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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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15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께 피해 여성의 집에서 나가지 않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석방 이후 다시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숙소를 제공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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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 아직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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