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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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회들이 방역 지침에 반발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 측이 승소를 자신하며 교회들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문 대통령이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법원은 원고 측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서 교회들은 문 대통령이 2020년 8월 특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고, 문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지침을 발령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각 교회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지난해 10월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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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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