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억 규모…월평균 280건 돌려받아
신청건 84%가 300만원 미만
대부분 송금 받은 이들이 자진 반환

지난해 중순 이후 송금 실수 2000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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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수로 송금한 금액 약 2000건(25억원 상당)을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을 이 같이 발표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7064건(104억원)이 신청됐다. 이중 지원대상은 3116건(43억원)이었으며 송금인에게 반환된 것은 총 1966건(25억원)이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건은 총 3315건이었고, 나머지 633건은 현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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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월을 제외한 월평균 신청건수는 940건(약 13억6000억원)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는 비중은 시행 첫달 17.2%에서 지난달 48.5%로 증가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10.2%) 등의 순서였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569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이 84%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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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을 제외한 월평균 반환 건수는 280건(약 3억5000만원)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예보가 돈을 회수해 반환한 '자진반환'이 19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보의 안내에도 응하지 않아 법원으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회수한 경우는 5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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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예보는 총 24억60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우편료, 문자메시지 안내비용, 지금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뒤 23억7000만원 가량을 반환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액 대비 실제 돌려받은 돈의 비율인 평균지급률은 96.0%로 집계됐다. 신청부터 돈을 돌려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3일이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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