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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엔 인권사무소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몇몇 사례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즈 트로셀 유엔 최고인권대표실 대변인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접속탄과 같은 무기의 무차별적인 사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속탄은 투하되면 모체가 공중에서 파괴되면서 새끼 폭탄 수백 개가 표적 주변에 흩뿌려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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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셀 대변인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도시와 마을을 겨냥한 지역 폭격(폭탄을 목표물의 전반적인 지역 전체에 투하하는 공습의 일종), 다른 형태의 무차별적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에 전범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당국에 다시 한번 알려준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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