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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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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