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 감사 시즌 맞아 '한계기업' 투자 유의 당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산 시즌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손실 및 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높은 법인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불공정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고 지배구조 변동 역시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자금조달이 아닌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도 한계기업에서 빈번히 포착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한 투자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발견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AD

상장법인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 기업공시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