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
수출바우처로 국내 회항 운송비 등 지원

정부, 러시아 지원 벨라루스에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한 직원이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표시된 벨라루스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2022.3.7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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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러시아 지원 벨라루스에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한 직원이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표시된 벨라루스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2022.3.7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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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물류사, 선사, 항공사 등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통관·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물류 애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이 통제돼 국내 화주의 수출 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거나 운송비 부담으로 화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러시아-유럽 일부 구간 운송이 중단됐고 러시아행 선박 운항도 축소됐다.


하늘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한항공 등 국적사는 급유 차질로 인해 모스크바행 화물 운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한-러 화물편의 경우 러시아 국적사인 에어브릿지카고 일부 화물기만 운항 중이다. 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부품 조달과 공장 가동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 러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 참석한 여한구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對)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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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러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 참석한 여한구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對)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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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입 물류망 유지, 물류비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수출기업에 긴금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융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 및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피해기업과 전담 무역전문가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한 경우에 한해 운송비와 지체료 일부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한다.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한 선박 통관시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면 반송 신고를 즉시 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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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 기관 채널을 통해 물류애로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애로와 현지 물류상황을 확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수출입 물류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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