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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진 이후 첫 번째 금요일인 1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시설 영업 종료시간 기준 1시간을 전후로 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뤄진다.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취약장소에 대한 이동식 단속(SPOT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 상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술자리 모임과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이번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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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방조범 처벌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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