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 과세 시행
양도세 폐지하려면 법 바꿔야
한투연 등 환영 뜻 밝혔지만
논의 과정서 넘어야 할 산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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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본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1000만시대를 맞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 양도세 폐지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약 중 하나로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있다.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한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정된 세법을 통해 내년부터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를 전면 뒤집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주식거래가 큰손 뿐 아니라 작은 손, 일반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증권업계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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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 부자감세 논란 등도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넘어가는 추세로,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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