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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나이 속여 술사도 업주 책임? 李 '이태원 클라쓰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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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판매업주가 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진제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사진제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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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리고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면서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후보는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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