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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 캡처 올렸다가 고발당해…"즉각 삭제, 가짜뉴스란 대체 기사 올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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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건희 명예훼손"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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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조 전 장관은 평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윤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 하더라도 다수가 게시물을 봤을 것이므로 김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했고, 윤 후보는 선거 당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을 빙자한 보복성 인격살인이고, 수법도 매우 교활하다. 허위사실을 잠시 노출시키고 삭제해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 /사진=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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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실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조작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해당 자막에는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등 10~20대를 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사진이 가짜뉴스임을 인지하고 게시물을 올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삭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해당 사진을 조작한 누리꾼을 고발한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26일) 미디어오늘에 "(사진을) 누가 보내줘 올렸다가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 즉각 삭제한 후 (해당 게시물이) 가짜뉴스라는 기사를 대체해 올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진을 처음 만들어 커뮤니티에 유포한 누리꾼은 지난 17일 "흥분을 못 이기고 풍자의 의도에서 그랬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김씨와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며 사과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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