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충돌'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경찰, 방해 행위 제지해야"
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25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1992년 처음 시작한 수요시위는 오는 8일 30주년을 맞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와 관련해 지속적인 충돌이 빚어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요집회 방해 행위를 제지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반대집회 측에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수요집회 참가자들이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도 권고했다.
정의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달 초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보수성향 단체 자유연대는 정의연 관련 후원금 횡령·회계 의혹이 불거진 2020년 5월 말부터 종로서 집회 신고 접수처에 '불침번'을 서며 자정이 되면 곧장 집회 신고를 하는 식으로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해왔다.
경찰은 "신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평화롭게 집회가 이뤄지도록 조정하고, 집회 날에는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비하고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냈다. 또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1992년 1월부터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라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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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됐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며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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