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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건희 사적 통화 공개,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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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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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언론인과 통화한 내용이 방송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기자의 정식 취재 내용도 아니고, '누님 동생' 하며 나눈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며 "아무리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흥신소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공익성도 없을뿐더러 이를 공개한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끔찍한 마타도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이며 공익성도 없어 국민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유린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는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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