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도 구속 될 수도…김해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해시가 발주한 22곳 건설사업장의 실무자(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관리현장의 대응방안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입찰 공고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반영 ▲시공단계별 안전관리 정기회의 실시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자율서약서 제출 등이다.
시는 앞으로 김해지역 제조사업장의 기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주의 법령 의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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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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