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개혁 분야 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규정'…공무원 행동강령 포함
부동산 개발 업무자 보유·매수 시 사전 신고 의무화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권익위)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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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권익위는 6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9일 공개한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올해 권익위 중점추진 과제 가운데 반부패·개혁 분야의 주요 과제를 보완했다.

우선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권익위가 직접 징수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순·유동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을 상당부문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3월 중으로 마련해 행동강령을 보완키로 했다.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내·외부인의 부패인식·경험과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반부패 자구 노력을 단일 평가체계로 종합 측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법 시행 전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토록 했다.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자체 운영지침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이다. 2018년에 마련된 1차 종합계획은 올해 만료된다. ▲기관별 과제 발굴(5월) ▲대국민·전문가 의견수렴(6-9월) ▲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10월) 순의 로드맵에 따라 중장기 종합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를 발굴한다.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내·외부인의 부패인식·경험과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반부패 자구 노력을 단일 평가체계로 종합 측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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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며 "올해도 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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