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2022.1.5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2022.1.5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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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6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과 별도로 소공연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퍼시스와 함께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퍼시스에서 사랑의열매에 지정 기탁한 기금이 활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900개 사업장에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전국 소상공인이다. 단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 기준이 10인 미만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공연이 지난해 지급했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9일 동안 진행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블로그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공연은 소득 감소율,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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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공연은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등과 협의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돕고 소상공인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소공연 설명이다. 소공연은 이 같은 지원 사업을 꾸준히 늘릴 방침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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