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지원업종 지정·위기지역 7곳 지원기간 1년 연장…내년 말까지
거제·울산 동구 등 7개 지역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 직종·교육훈련 기준개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경상남도 거제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연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2021년도 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다. 거제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시, 경남 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군·영암군 등 울산광역시 동구 등 총 7개 지역이 지원 대상지다.
심의회는 최근 선박수주량은 늘고 있지만 조선 업계의 재무상황 개선까지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점도 고려했다. 이 때문에 조선업 고용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지역 대부분 임시·일용직 비중이 확대되는 등 고용불안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역 체감경기도 여전히 나쁘다고 심의회는 진단했다.
한편 고용부는 특별지원업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외에도 일학습병행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0개 직종을 신기술분야 훈련직종으로 추가하리고 했다. 기존 직종 중 전문화·세분화가 필요한 2개 직종을 8개 직종으로 분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파괴 검사' 분야는 '초음파·방사선·자기·침투비' 분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신설·분할된 직종과 NCS 개정에 따른 필수능력단위변경 등을 반영해 117개 직종의 교육훈련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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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조선 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조선업과 더불어) 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의 상흔이 깊이 남은 부문을 포함한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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