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 필요”
대정부 건의안 채택…정부 부처, 정당 등에 보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를 정해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부처와 정당 등에 보내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13일 연 제1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법 강화 이전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정차를 금지했다”며 “당장 주차할 곳을 잃게 된 주민들은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없고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집단 민원 제기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차난 해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또한 현실성 있게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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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대신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의 국립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해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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