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홀딩스, 국세청 추징금 602억원에서 202억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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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휠라홀딩스가 600억원에 달했던 세금 추징액을 2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가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602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202억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60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휠라홀딩스는 이후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추징금을 약 3분의 1로 감액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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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휠라홀딩스는 해당 심사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 수령 후 고기금액을 법적 기한에 납부할 계획이다. 다만 남부금액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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