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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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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째 1일 확진자 한 자릿수·감염재생산지수 1이하 유지

특·광역시 중 첫 시행…‘자율책임방역제’ 위반은 엄정 조치

광주지역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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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18일 오전 5시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 시행을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17일째 1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누적 확진자는 74명으로 하루 평균 4.35명이다.

해외유입 7명, 자가격리자 23명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58명으로 줄고 이달 중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광주시는 선도적으로 유흥업소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자기 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시행하면서 우려도 있었지만, 확진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백신 접종률도 1차 접종 기준으로 전체 시민의 26.8%(38만8129명)로 상반기 접종 목표인 33만7000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광주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특·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시범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강력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시는 이 자율책임방역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및 조치할 방침이다.


먼저 식당, 카페, 유흥시설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중단이 내려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우리시는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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