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급증 다단계 비중 가장 커
전국으로 확산..총 피해자 수 파악안돼
4대 거래소외 거래소 의심계좌도 '모름'

무법지대 코인 사기..3.9兆 끝이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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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민우 기자] 가상화폐 범죄나 사기 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은 ‘다단계 영업’이다. 신규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그 위의 등급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가상화폐 사기 검거건수(46건) 중 다단계 관련 사기는 38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총 검거인원 69명 중 59명(85%)이 다단계 혐의로 검거됐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100만 원 상당의 코인이나 현금 지급을 약속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가상화폐 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인다. 올 4월 기준 가상화폐 범죄 검거인원 총 69명 중 27명은 서울청에서 검거됐지만 그 외 42명은 부산·전북·경남청(각 6명), 광주청(5명), 대전청(4명)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560명 중 서울청 검거 인원이 65%로 서울 지역에 주로 집중됐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된 사례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기 사건 주요 유형은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거나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 ▲회원 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록·신고도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이스피싱처럼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도 모두 불법행위에 속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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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2017년 이후 가상화폐 사기 검거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다단계(2017년 7~12월 35건→2018년 61건→2019년 75건→2020년 218건), 기타 구매대행 사기(3건→0건→25건→84건), 거래소 불법행위(3건→1건→3건→31건) 모두 최근 들어 급증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가상화폐 사기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자 수도 집계가 안되는 등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다. 경찰청은 가상화폐 피해자 현황 규모를 묻는 윤 의원실의 요구자료에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사실 고소·고발시 피해자 대표 등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은행별 가상화페 거래소(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한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제외) 추정·의심계좌 현황 요구에 대해 "별도로 현황을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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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030의 무모한 영끌 빚투만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평범한 가장들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무방비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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