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여의도 미성·목화…재건축 일몰기한 연장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 일대 구역 해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목화아파트 등이 재건축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마포구 신수2 등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내 미성아파트, 목화아파트,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이 신청되지 않은 단지들이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을 얻어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도계위는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지난해 3월2일 기준 일몰이 되는 구역으로,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이 부동의되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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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호 서울시 주거사업지원팀장은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이 가능하고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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