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 일대 구역 해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목화아파트 등이 재건축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마포구 신수2 등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내 미성아파트, 목화아파트,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이 신청되지 않은 단지들이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을 얻어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도계위는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지난해 3월2일 기준 일몰이 되는 구역으로,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이 부동의되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장명호 서울시 주거사업지원팀장은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이 가능하고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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