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당시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9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당시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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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환자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로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면 된다.


당초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환자가 응시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응시를 제한한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정부도 시험관련 방역지침을 내놨다. 대학수능이나 변호사시험, 이달 치를 임용시험 등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나 격리자 응시가 가능하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선 응시제한 조치가 전일까지 유지됐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바꿨다.

당장 15일 열리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시험에 환자나 격리자가 시험을 볼 수 있다.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시험시행일 사흘 전까지 국시원에 연락해 미리 신청하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와 협의해 치를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해제 사전승인을 얻어 마찬가지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각 권역별로 미리 지정한 별도시험장에서 치르면 된다.


국시원은 응시자가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살펴 최대한 시험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가격리자는 원래 시험 당일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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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기시험 응시자가 시험 신청 후 확진되거나 격리대상자가 되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시험날짜를 조정해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의사 실기시험의 경우 직접 가상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는 식으로 시험을 진행하기에 확진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점을 감안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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