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입국 계속 금지" 병무청장 입장에…유승준 "저는 힘없는 연예인" 호소
지난 3월 대법원 승소 이후로도 비자발급 거부돼
유승준 "저는 한국 국익 해칠 사람 아냐"
"안전보장 이유로 입국금지 유지는 위법"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입국금지 조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편지에서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라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라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강조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5년 이후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팬들과 공연을 가진 뒤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승준 측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이민으로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도 유승준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미 로스앤젤레스(LA)주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취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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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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