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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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방문판매업 현장점검과 함께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데 따른 특별조치다.

도는 도에 등록(신고)돼 있는 방문판매업 903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41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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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니 도민들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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