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시, 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광주시청사

광주시청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29일부터 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민들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