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다만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병원의 병원장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에 대해선 무혐의 내사종결하고, 해당 병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은 확인됐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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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이 부사장이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병원장을 의료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했다. 이 사장 역시 지난달 22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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