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실업자 33만명 양산 우려…외환위기 이후 최악"
한경연, 대량실업 방지 위한 10大 고용 정책 과제 고용부 건의
"코로나19발 신규 실업자 최대 33만명 가능, 외환위기 다음 역대 두 번째"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 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따져봤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 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규 실업자 수가 18만2000명에서 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지난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신규 실업자 수는 92만2000명에 달했다.
한경연은 고용 안정 대책으로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 월급 대출 정부 보증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 및 소급 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최저임금 동결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 상 무급휴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 신청 가능성마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미국도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도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여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주거래 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행사대행·구내식당(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한정돼 있고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고용의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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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이 32.8% 급등했는데 코로나19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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