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제증명 서류 27일부터 '정부24'서 발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7일부터 '정부 24'에서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정부 24를 이용해 편의성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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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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