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편의시설 운영자 모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장성군은 내달 10일까지 장성호 수변길에 신설한 편의시설 ‘넘실정’과 ‘출렁정’의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입찰자격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7년 3월 1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다. 또 출렁정(편의점)과 넘실정 카페는 전문 브랜드(프랜차이즈)와 계약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달 16일 군 홈페이지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제2출렁다리와 수변백리길이 개통되면 더 많은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광산업에서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서비스 정신과 책임감, 영업 전략을 갖춘 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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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인파가 끊이지 않자, 지난 29일부터 장성호 수변길 진입로에 초소를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출 때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초소를 운영하고, 손소독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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