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선 100% 일치' 17번째 확진자 발생 보고 공문 '맘카페' 유출
17번째 확진자 공문 문건 맘카페 유출
구리시에서 밝힌 확진자 동선과 100% 일치
5번, 6번, 16번 확진자 개인정보 문건도 유출
경찰, 최초 유포자 수사 중
17번째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 인터넷' 맘카페에 유출됐다. 앞서 5번 환자, 6번 환자, 16번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성열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확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됐다.
이 문건에 담긴 확진자 동선은 구리시에서 밝힌 이 환자 동선과 100% 일치한다. 앞서 5번, 6번, 1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도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낮 12시38분 경기 구리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게재됐다.
문건에는 △확진환자 나이와 성별, 발생경위, 증상 △추진경과 및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17번째 확진자 동선으로 추정되는 날짜별 이동 경로가 자세히 명시됐다.
이 게시물을 올린 맘카페 회원은 "확진자 이동 경로는 다른 카페에서 공유했다"면서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문건 공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4일)에도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 적힌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이라는 직제로 미뤄 광주 광산구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 역시 △최초 증상 발현 △병원 이동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또 익명처리는 됐으나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 지역이 그대로 적혀 있다.
5번 환자, 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경찰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잇따라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경찰은 유출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관리법은 제74조와 제77조에서 '감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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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8명까지 늘어났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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