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유철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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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역구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서 벌금 90만원·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원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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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000만원,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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