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찌개' 둔갑…원산지 부정유통 109개소 적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남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판매한 물량은 760kg에 달한다. 매운김치를 제조하는 충남의 한 업체에서는 베트남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이렇게 판 김치 무게만 1만100kg 수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해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김치 7건(5.8%)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개소(11.9%), 도·소매 6개소(5.5%), 통신판매 5개소(4.6%), 기타 11개소(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해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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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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