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지원 근거 달라
외국기업 세제혜택 더 커
해외선 인센티브 지원 확대
글로벌 제약사 유치 힘써야

제약산업 역차별 '속앓이'…R&D 인센티브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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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 주도로 조성된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를 비롯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인지, 외국계 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기업은 법인세 감면기간이 최대 5년인 데 반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5+2, 총 7년이다. 산업단지가 있는 충북도의 재정지원 역시 외국인 투자기업만 겨냥한 내용이 많다. 100만달러 이상 고도기술을 수반한 사업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국공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한편 직원을 위한 현금지원, 고용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 역차별=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제ㆍ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세를 지원할 경우 국내기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외국계 외국인투자 등 조세특례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다. 다른 지원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우호적 제도가 많지만 오송의료산업단지에는 외국계 기업 없이 국내 기업 위주로 입주해 있다. 이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정책팀장은 "(글로벌 제약사 유치는)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위치나 우수인력 확보 여부, 각 국가의 기술력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돼 있어 단순히 한두 혜택만으로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인센티브는 외국기업만 우대하는 방향보다는 국내외 기업 모두 같게 적용해야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려는 국내 기업이 클러스터로 유입되는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의약품 연구개발(R&D)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제약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 국 정부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의약품ㆍ제약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R&D 집중도가 높은 분야인 데다 북미나 서유럽 등 선진시장을 필두로 시장 규모가 커 전체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규모가 크고 업력이 오래된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할 경우 자국 내 당장의 경제유발효과는 물론 기술이전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R&D 인센티브 늘려야= 언스트앤영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가운데서도 R&D 인센티브를 늘린 곳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 대상 41개 국가 가운데 14곳이 지난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R&D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찌감치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해 전문 클러스터나 인력양성기관을 운영하면서 제조 역량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이다. 최근 30년간 인허가 당국 등 규제기관의 정기시설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기업 R&D 비용 75% 공제룰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적용하던 걸 지난해 9월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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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낮춰지는 한편 기술이전 소득의 경우 적게는 50%, 많게는 전부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일정 수의 중국인이 참가했다면 해외에서 진행했더라도 임상시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장은 "첨단기술에 한정해 파격적 법인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인센티브를 고용 창출이나 기술 이전처럼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국내 파급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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