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박유천, 내년 1월 태국서 유료 팬미팅 개최 논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집행유예 기간 중 태국서 유료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태국 현지 엔터테인먼트 회사 '더 라임 타일랜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내년 1월 25일 방콕 '센트럴 플라자 쨍와타나'에서 '러브 아시아 위드 박유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수익 일부는 아시아 공공예술 캠페인에 기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유천과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하이터치회(가수와 팬이 손을 마주치는 것)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에 따르면 행사 좌석 가격은 2000밧(한화 약 7만7000원)에서 5000밧(한화 약 19만3000원)까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여름과 올해 2~3월에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필로폰 1.5g을 3차례 구입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황 씨의 자택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 4단독(김두홍 판사)은 박유천에게 지난 7월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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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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