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7시에 열린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시작으로 예산 부수 법안들을 우선 상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순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295명 기준 148명이다. '4+1' 원내대표들은 상정할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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