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을 방송하려고 시도했다가 또다시 무산됐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사건과 관련한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불방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달 21일에 방송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후 방송 내용을 보완하고 토요일인 21일을 방영일로 정했었다. 지난 17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방송의 예고편도 나왔다. 김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인 김성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선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다. 당시 김성재의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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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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