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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헬륨가스 자살 잇따르는데 '묻지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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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묻거나 신분확인 없어
사용 제재할 법적 근거 미미
엄중처벌 시스템 마련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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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질소·헬륨가스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판매와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질소와 헬륨가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질소·헬륨가스를 판매할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구매자를 기록해 보관해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꼽힌다. 고위험 화학물질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판매 기록을 남기는 등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질소와 헬륨가스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해 청소년 구입을 차단하고, 다른 용도로 거래할 경우 구입한 사람과 판매자까지 엄중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기자가 일부 업체에 질소와 헬륨가스 판매에 대해 문의하니 별다른 신분 확인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판매업체 중 '질소·헬륨가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용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등의 설명을 해주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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