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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박근혜 증인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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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박근혜 증인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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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최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정유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단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증인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판부는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최씨 측 요청이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최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맡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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