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의사에게 별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해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6일 뒤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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