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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서 뇌물 받은 前 경찰서장·육군 급양대장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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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군납업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과 영관급 장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과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53·예비역 중령)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이날 심사 시작 10여 분 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문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전 서장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남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정모(45)씨로부터 1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업체의 군납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사천서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7년 11월 사직했다. 당시 최 전 서장은 승진 청탁과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육군 급양대장 출신인 문씨는 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군납 수주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금품을 챙기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있다. 문씨는 올해 초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최 전 서장과 문씨에게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서장 등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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