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주류 제품 20개 중 1개만이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어 관련 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국내 판매 중인 주요 맥주·소주·탁주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전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한 제품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맥주, 5개 소주, 5개 탁주 등이다.
주종별로 1병(캔(당 평균 열량은 맥주(500㎖ 기준)가 236㎉였고 소주(360㎖ 기준) 408㎉, 탁주(750㎖ 기준) 372㎉로 소주와 탁주는 쌀밥 한 공기(200g, 27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로 제조하는 맥주 전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 등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주종별로 알코올 도수 역시 표시 대비 맥주가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0.1도 높았다.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와 소주는 0.5도 탁주는 1도까지 제품 표시도수와 실제 도수 간 차이를 허용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제품 중 식품의약처의 '자율영양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 맥주 1개에 불과했다. 또 제품명에 라이트라는 명칭을 쓴 국산과 수입 맥주가 다수 있었으나 열량 정보는 표시하지 않아 얼마나 열량을 낮춘 제품인지 알 수 없었다. 관련 표시 기준에 따르면 100㎖당 열량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라이트' 명칭을 쓸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유럽연합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 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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