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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성 점원을 성희롱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와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관리하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13일 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여성 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20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지난 5월14일 새벽 남구의 한 식당에서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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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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