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용 명함·어깨띠 가능, 본인 직접 통화로 지지호소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17일 시작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후원회 설치를 통해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지역구 선거에 나서라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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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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