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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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5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때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기간 연장은 '감찰무마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뇌물수수 등의 비위를 포착했으나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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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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