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檢 송치…혐의는 로비 아닌 '특혜 제공'
경영고문에 업무 없이 高 임금
정관계 로비동원 정황은 없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영고문 부정위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황창규 KT 회장을 수사한 경찰은 KT가 일부 경영고문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고문들이 정관계 로비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오전 황 회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후 정치권 인사와 퇴역 군인, 고위 공무원 등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뒤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올해 3월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가 14명의 경영고문을 위촉하고 20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고문 고용 결정권을 황 회장이 가졌고, 이들이 각종 로비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인원 중 3명에 대해 일종의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별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고 고액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영고문들이 정ㆍ관계 로비에 동원된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고문 위촉이 정당했는지, 실제 이들이 로비에 동원됐는지 투트랙으로 수사했다"면서 "세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경영고문이 로비에 동원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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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의문은 KT가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유다. 황 회장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KT새노조는 "기소 의견 송치는 그동안 황 회장의 각종 로비와 불법경영의 결과"라며 "경영고문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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