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관계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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