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업 일자리 총력"…산단 大개조 계획 발표(종합2보)
일자리위, 산단 개조·건설업 일자리 등 안건 3건 의결
지역주도 혁신…'협업예산'으로 범부처 패키지 지원
건설 채용구조 개선·인력 양성…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기존의 산업단지 육성·지원 정책을 대전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채용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근로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등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경제와 제조업 경쟁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혁신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질의 건설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적·폐쇄적 채용 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하게 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 지원 방식 전환…일자리창출형 산단 조성
먼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제조업 경쟁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지원 방식에 있어 4대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지원방식 4대전환은 ▲개별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허브산단중심의 지역혁신 종합지원 ▲중앙주도 산단정책→지역주도로 산단중심 혁신계획 수립 ▲부처간 협력·연계 미흡→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 ▲규제중심 운영→기업중심·진흥중심을 통한 투자확대 등이다.
내년부터 부처간 '협업예산'을 시범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 5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에는 전국 15곳 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단 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심 내 노후 산단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 산단도 조성하기로 했다.
고용구조 개선·종사자 보호…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
일자리위원회는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차단하는 등 건설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제공 확대, 맞춤형 알선 등을 통해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교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 공공공사 인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건설인적자원위원회의 인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인력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와 고령·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확고히 정착시켜 대여대금 지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미끄럼 방지턱, 안내판 글씨 확대 등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도 보호해 나간다.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자카드제(근무관리시스템) 도입 확산 ▲기능인등급제(통합경력관리시스템) 시행방안 구체화 ▲현장점검·감독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통합…취약계층 자부담 면제
일자리위원회는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 방침도 밝혔다.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을 없앤 것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유효기간은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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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한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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