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법무부 취재제한 규정 철회해야"
한국신문협회가 법무부의 취재 제한 규정에 대해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이 규정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 역시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일반 검사나 수사관은 언론인과 개별 접촉을 할 수 없으며, 수사상황과 관련해 오보를 낼 경우 검찰청 출입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문협회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치에 대해선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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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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