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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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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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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ICT 강국답게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미등록 대부나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해 고도화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문의는 매년 10만건을 초과한다. 2016년 11만8000건, 2017년 10만건, 2018년 12만5000건이나 된다.

불법사금융 유형은 법정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중개수수료 등 다양하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형별 기본개념 숙지가 중요하다. 대부이자율은 2019년 6월 현재 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다. 2002년 이전에는 최고 이자율 제한이 없어 과거에 대출된 자금은 계약당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채권 추심은 채권추심자가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는 제한하는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불법 채권추심은 추심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통화내역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수다.


대부업에 대한 광고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만 할 수 있어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는 불법이다. 전단지나 문자, 팩스, SNS 등을 통한 대부광고 중 상호 및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도 있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등록사항이고, 미등록 전화번호 사용은 법위반이다.

대출사기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폰 등을 통해 대출상담이나 대출알선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신용등급 조정이나 대출수수료, 기존대출 상환 등 비용을 대포계좌로 이체 받아 잠적해 피해금 회수도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상대방을 기망해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악용하는 금융범죄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도 하는 이 범죄수법은 꾸준히 진화해 발생되며, 비교적 고액인 피해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금융범죄다.


SNS 등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 SNS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결제정보를 편취하는 스미싱, PC에 가짜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를 심어 정상적인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사이트로 연결해 보안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파밍도 있다.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정보를 탈취하는 메모리해킹,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해 정보를 빼가는 스피어피싱,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화상채팅(몸캠)을 유도해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해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사기도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사금융이나 피싱 등으로 사기범에게 속아 금원을 이체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사기범이 해당 계좌로부터 금원인출이 불가능해 피해회복이 용이하다.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형사처벌을 포함한 민사와 금융기관 거래제한을 받는다.


금융기관의 책임강화도 절실하다. 금융사기나 사고로 발생된 금융회사별 피해규모를 공개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 정보를 알고서 안전하고, 사고가 적은 금융회사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OTP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금융거래 방식의 재고도 필요하다.


정순채 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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